명성교회 세습을 뒷받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시작으로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결이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예장통합총회는 은퇴하는 목사든, 이미 은퇴한 목사든 모두 목회세습을 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재확인하면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불법임을 천명했다.
목회세습 논란이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정리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우선, 명성교회 세습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총회가 분명하게 잘못됐음을 인정했지만 재판의 문제는 재판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판결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번 103회기 재판국은 다음 달 15일 첫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에 대한 총대들의 공분으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된 만큼, 재심 절차는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과 함께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노회이다.
1년 전 명성교회 세습 청빙문제로 파행된 서울동남노회가 이번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한국교계기사보기
1779 | 예장합신, 전능신교 이단 규정 | 2018.09.26 |
1778 | "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명예훼손 해당 안돼 - 대법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상고 기각 | 2018.09.26 |
» | 명성교회 세습문제 남은 과정은? - 다음 달 15일 재판국 첫 모임.. 재심 절차 속도낼 듯 | 2018.09.26 |
1776 |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 - 조상 섬긴다는 이유로 제사지내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 | 2018.09.26 |
1775 | 호남신학대의 "동성애자 입학제한" - 대교협 "절차적 문제 지적.. 신학교 특수성 침해 아냐"문제제기...교회언론회, 종교자유침해 | 2018.09.26 |
1774 | 대한민국의 10대-30대, 여전히 헬조선인가?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 | 2018.09.26 |
1773 | 한국관광공사, 신천지 HWPL 행사 만찬 비용 지원 논란 | 2018.09.26 |
1772 | '5가지 사랑의 언어'...부부갈등 예방 | 2018.09.26 |
1771 | 무분별한 이단 규정과 신학 사상 연구 - 임보라 목사 등 이단 규정..절차 신중해야 | 2018.09.26 |
1770 | 복음주의 6개 단체 예장합동에 공개질의 | 2018.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