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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기독교인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NAP 독소조항 개정운동에 착수했다.
4회에 걸쳐 NAP 독소조항이 가져올 폐해를 살펴본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NAP를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가 앞장서서 성(gender) 평등으로 양성(sex) 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성평등, 젠더평등은 ‘인간이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어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제3의 성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NAP라는 국가정책 안에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수립 등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27차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은주 전남대 교수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남녀라는 두 종류의 생물학적 성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을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해도 DNA상으론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생식기관은 남녀 간 결합을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다”면서 “만약 심리적 정신적 후천적인 젠더를 존중한다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기존 결혼과 가정의 의미는 물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족제도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NAP의 독소조항이 한국사회에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된 서구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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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들이 지난달 퀴 어축제 때

서울광장에 설 치한 성중립 화장실.
이들의 목표는 전통적인 남 녀 성별구분의

해체, 젠더 평등에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에선 성별 정체성을 존중한다며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 공용화장실, 탈의실을 도입했다.


군대에선 동성애자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때 13만 달러의 수술비와 호르몬 치료비를 평생 제공한다.


뉴욕시에선 그(he)나 그녀(she) 대신 ‘ze’나 ‘hir’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동성애자 단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홍보 캠프도 개최했다.


영국에서도 여권 신청서와 공문에 엄마와 아빠 대신 ‘Parent 1’ ‘Parent 2’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외국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 잘못된 젠더평등 정책은 혼인 상속 연금 세금 친권 등 셀 수 없이 많은 법률관계와 신분관계의 변동은 물론 사회 기초 질서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계와 시민단체는 잘못된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지난 4개월간 꾸준히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NAP 설명자료’에서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법무부 인권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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