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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능신교 난민신청 관련 사건 소송 대리
노정희, 현재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
이동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 관련 승소 판결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은 동성애 사이비종교 난민 등 교계의 주요 관심 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교계는 편향적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을 때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이비종교와 난민문제, 동성애 이슈에 있어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인물은 김선수 후보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중국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난민신청 관련 28개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를 했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질의답변에서 “동성애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에서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돼야 하고 차별도 없어야 한다”면서 “다만 동성혼인 합법화는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로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활동 당시 동성애자를 위한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는 한 일간지 칼럼에서 동성애자를 ‘소수자와 약자’로 지칭한 바 있다.


노정희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한 단체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동성애는 개인이 갖는 성적지향의 문제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또 동성혼에 대해 “동성의 혼인신고는 현행 헌법과 민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서 이런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법률신문에 투고한 중요판례 분석에서 ‘2013년 민법 개정 전 입양한 동성애자의 입양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우호적으로 해설한 바 있다.


이동원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신청을 법무부가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는 “만약 동성애와 동성혼,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진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성혼 합법화와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난민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계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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