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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 핵심교리서 ‘계시록

그 웅대한 절정은 가까왔다’에는 수혈을 거부하는 신도를 묘사한 그림이 나온다.



여호와의증인의 반사회적 교리는 국가체제 부정과 병역기피, 투표거부에 그치지 않는다.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교리는 신도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까지 위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혈이다.


여호와의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을 앞세워 수혈을 거부한다.


그러나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사람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지 수혈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덕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서울소장은 23일 “수혈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혈액을 보충하는 용도이지 먹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호와의증인처럼 반사회적 종교집단은 성경의 전후문맥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만 떼어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호와의증인의 교리는 신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0년 서울 S병원에서 생후 50여일 된 영아가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모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수혈을 거부했고 병원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했다.


2011년에도 S병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상대로 수혈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호와의증인이 이처럼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수혈을 받았을 경우 그들만의 '부활' 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혈을 한 신도는 출교처분까지 받는다.


그래서 신도들은 수혈거부증을 소지하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신도들은 무수혈로 치료 받겠다는 의료지침서, 의료위임장을 늘 소지한다”면서 “만약 수혈을 해서 ‘피를 멀리하라’는 성서 원칙을 어겼다면 출교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때 꼭 수혈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검증된 무수혈 대체요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 병원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것은 의사들이 제출한 것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100% 위임할 필요까진 없다”면서 “응급환자가 수혈을 받았다고 해서 생존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혈과 성분수혈 등 1차 수혈은 절대 안 되지만 면역 단백질 등 혈액의 2차 성분을 빼내서 하는 수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그건 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친권남용 행위로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을 혼동한 것”이라면서 “왜곡된 교리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 생명까지 위협했다면 그들이 그토록 엄하게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또 대학교육 거부와 이탈 신도에 대한 대화단절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업중단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탈 신도에 대한 가족의 도리는 지키되 여호와의증인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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