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전능신교.JPG

▲ 무분별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에 대한 특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현행 난민법이 난민신청 오남용을 유도하는 만큼 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술한 난민법 악용하는
사이비종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6개월간 월 43만2900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더 나아가 국내 체류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허술한 난민법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난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소송만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다.


심지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 행정소송 자체를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63건에 불과했던 난민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423건, 2015년 1220건, 2016년 3161건으로 폭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6년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 보고서를 내고 “남용적 난민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진정한 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용적 난민신청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통제하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제도가 근본적으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난민법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불복절차 반복하며
체류기간 늘려


전문가들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교묘하게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9일 “전능신교 신도들은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다”면서 “이들은 이의신청을 반복하며 5년 넘게 체류기간을 보장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한국에도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적지 않은데 중국의 시한부 종말론 집단까지 가세한다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도 “난민법의 맹점은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고 그 처우를 보장한다는 데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전능신교 신도처럼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소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불법 난민을 받아들인 후 각종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서구의 실패한 난민정책을 한국이 답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에게 법적 지위를 주지 않고 노동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능신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난민법을 악용하지 않는다”면서 “자세한 것은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알아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2017년 12월 현재 난민심사 중인 중국인은 1119명이며 대다수가 전능신교 신도다.
<국민일보 미션>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

963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종교의 자유 막는 악법 철회를"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규탄집회 열고 철회 촉구 2018.09.19
962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법안 발의해 논란 2018.09.12
961 [피지 탈출 피해자가 밝힌 신옥주집단의 실체] 치킨·빵집 등에서 하루 15시간 중노동 " 대가는 없었다" - 신자 아닌 돈벌이 기계였다 (하) 2018.08.15
960 [피지 탈출 피해자가 밝힌 신옥주집단의 실체] 가족들 흩어져 농장서 노동 "상태 안 좋다' 찍어서 폭행 - 인륜 파괴한 사이비 종교집단 (중) 2018.08.15
959 [이슈분석] 피지서 400여명 집단생활 신도들 출국 막고 집단 폭행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구속" 2018.08.08
958 [피지 탈출 피해자가 밝힌 신옥주집단의 실체] <상> 이단에 속아 머나먼 피지로 - 휴일 없이 '막노동 무임금'...그곳은 지옥이었다 2018.08.08
957 美 유명 팝가수 신곡 '하나님은 여자다' 논란 2018.08.01
956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극복할까 ? -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발간 2018.08.01
955 "신천지 위장교회 알리는 시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 - '법원...무죄판결 내려' 2018.07.25
954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거세지는 저항 - 학부모단체 김혜윤 대표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 국민에게 주입해선 안돼"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