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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왜곡된 종말론과 비뚤어진 선택론을 지닌 사이비 종교의 병역기피 문화를 헌재가 인정해줘선 안 된다는 게 기독교계의 입장이다.


병역기피를 인정해 주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 문제가 발생해 정교분리 원칙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남성은 병역 의무에 따라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하고 수혈을 금지해 온 여호와의증인은 소위 ‘언어 전략’을 통해 비뚤어진 신념(belief)의 문제를 양심(conscience)의 문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면서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는 엄밀히 따지면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종교적 병역기피,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기피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도 “종교적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해 주면 병역 이행자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존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만약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같은 사이비 종교가 교리를 바꿔 병역거부를 외쳐도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그전만 해도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일단 훈련소에 입소한 후 집총을 거부했다.
그러나 집총거부의 경우 2∼3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입영거부는 1년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영거부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여호와의증인 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집총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입영거부로 방향을 튼 것은 양심이나 종교보다 단순히 병역거부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지 변호사는 “이 문제는 양심보다 종교의 자유 문제”라면서 “전쟁 위기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종교의 자유는 얼마든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1, 2심 소송을 통해 2004년부터 병역기피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만 44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총 83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적은 없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방력 약화, 병역기피 수단 악용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에 대체복무제라는 특혜를 준다면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느냐”면서 “이것이야말로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도 “교계는 이번에 헌재 결정이 잘못 나온다면 병역거부권이 인정돼 국가가 앞장서 특정 종교를 지원·보호하는 현상이 초래됐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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