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동섭 목사는 지난 2015년 6월과 11월 각각 예레미야 이단연구소와 교회와신앙 홈페이지에서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2016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이단대책세미나에서도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거론하며 구원파측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묘사했으며, 이 내용을 일부 기독교 매체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정 목사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목사의 표현에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 목사가 언급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동기나 목적이 종교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고 봤다. 

이단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종교적 비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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