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JPG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반(反)동성애 운동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미국 진보 단체 ‘남부빈곤법률센터’를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단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제한될까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의도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기독언론인 크리스천포스트는 “남부빈곤법률센터가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며 “이 센터는 미국 보수 기독교단체 등을 ‘혐오그룹’으로 분류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유튜브 콘텐츠 모니터링 단체는 100여곳이 있다.


남부빈곤법률센터는 애당초 백인우월주의단체 KKK단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반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센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들로부터 오히려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이 센터가 혐오단체로 분류한 곳은 실제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D 제임스케네디 선교회’는 지난해 8월 남부빈곤법률센터와 아마존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센터가 이 선교회를 혐오단체로 분류했고, 이후 아마존 측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아마존스마일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교회 측은 “이 센터가 우리를 악의적으로 혐오단체로 분류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 부적절한 콘텐츠로 오인돼 게시가 제한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한 보수 비영리단체는 자신들이 유튜브에 게시한 정상적인 영상이 몇 시간 만에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5분 강의’ 등 보수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의 비디오를 만들어왔다. 


이같이 제한된 영상은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한모드’로 설정한 경우 원천 차단된다. 이 모드는 자녀가 부적절한 자료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이다. 


유튜브는 최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광고를 게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발의하려고 했던 ‘혐오표현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될 경우 한국에서도 개인의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옥죄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 퀴어축제 결사반대’ ‘동성애는 병이며 죄악이다’ 등의 비판이 혐오표현으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일단 법안을 철회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