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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문학·연극계 등을 중심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내에서도 미비한 성폭력 예방 대책과 처벌 제도를 보완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국내선교부는 19∼20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도자 과정’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67개 노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총회 산하 기관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필요성의 이해’를 제목으로 강의한 홍인종(장신대) 교수는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교회 특히 목회자의 파멸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사역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의지가 무너져 내담자에 대한 성적 친밀감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목회 상담의 특성상 단 둘이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요 교단 중에 헌법에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곳은 없다. 


‘교회 내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에 대해 홍보연(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목사는 “예장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여성 교역자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단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교회의 상황은 국내와 대비된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독일 개신교회(EKD), 캐나다연합교회(UCC) 등은 교단이 앞장서 성범죄 피해 신고·상담 접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게는 면직, 출교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또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교단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홍 목사는 “목회자의 성폭력·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사회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파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교단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 성문화와 교회의 건강한 성’에 대해 강의한 백광훈(문화선교연구원장) 목사는 “목회자들이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장통합은 성폭력 예방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각 노회와 개교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정부 등에 성폭력 문화 해소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투 운동을 촉발한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민간 기업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오락거리로 취급하는 문화의 근절”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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