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jpg

▲ 지난 2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충남 홍성 충남도의회 앞에서 시민단체와 교계인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 제공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이 사건은 향후 103개 지자체에 제정된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동성애, 인권 아니다 "  

충남도민의 저력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찬성 25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동성애가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교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2014년 10월 ‘충남도민인권선언’을 공포했다. 


도민인권선언은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켰다.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와 협력해 도민인권선언 이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해놔 사실상 ‘미니 차별금지법’ 역할을 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며, 동성애 옹호 교육 및 관련 기관의 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해놨다.




동성애 교육 조사 

'미니차별금지법' 역할


이 같은 문제점을 알게 된 교계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안희정 지사와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동성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윤리 도덕의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위기의식을 느낀 교계와 시민단체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인권조례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하려면 충남 유권자 208만여명의 1%인 2만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6개월 만에 5배가 넘는 11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시민단체와 교계는 도의원 설득에도 나섰다. 지난달 충남도의원 25명은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127개 단체는 즉각 환영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법의 영향으로 제정된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자체에 영향 미칠듯 


조례 폐지운동 법률 자문을 했던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자치사무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인권조례를 우후죽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도민인권선언과 인권조례로 보호하려 했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이번 사례는 국가인권위 폐지 및 인권조례가 통과된 103개 지자체의 나쁜 인권조례 폐기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폐지안은 안 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된다. 


재의요구 시 충남도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