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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강민 아나운서 

■ 대담 : 채수지 소장(기독교여성상담소) 


◇이강민> 검찰 내부 성범죄가 폭로됐습니다. 

위계와 권위의 경직된 검찰 조직구조 속에서 터질 게 터진 것이란 분위기도 있고요. 

이번 성추행 폭로 이후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밝히고 나서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법조계에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계도 목회자 성범죄, 또 교회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투(Me Too) 운동’, 교계에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해온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채수지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강민> 먼저, 현재 기독교여성상담소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상담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채수지> 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로 1998년도에 설립된 교회 내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교계 최초로 교회 내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인권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왔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그리고 치유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민> 소장님께서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폭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검찰 사회의 어떤 경직된 위계구조라든지 상하관계 이런 부분은 교계와도 조금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번 문제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채수지> 네, 교계 역시 남성 목회자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구조가 온전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계 안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숨죽여 있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교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민>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 폭로를 시작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공개하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법조계에도 확산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수지> 네, 피해자가 느낀 어려움 중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미투 운동’이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은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피해자들끼리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더 이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와 공동체 또는 조직의 잘못으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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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네,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이 과연 교계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채수지> 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오고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계에도 ‘미투 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그러한 성찰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개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피해자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몰면서 아직도 교회 분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성폭력이라는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강민> 그러면 지금 교회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함께 동참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교계 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또 마련돼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채수지> 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그것을 호소할만한 데가 없다보니까 사법기관에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법체제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목회자 성폭력이라는 게 의존관계, 신뢰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여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보루로서 법적 싸움을 하는 그런 피해자가 법적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될 때에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계에 교회 내 성폭력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안전장치 없이 피해자에게 폭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민> 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성상담소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교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스스로를 호소하고 공개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수지> 네, 일단은 자신의 신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영성상담소의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노출하다가 오히려 더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영성상담소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으로 예약을 하시고, 그래서 저와 면접 상담을 진행하신 뒤에 절차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될 때에 그 때에 언론보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민> 그렇군요. 성범죄에 취약한 교회의 모습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수지> 네, 여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여성을 유혹자로 본다든지, 여성을 열등하게 본다든지 하는 태도가 여전히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합리화 돼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게 무조건 참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는 더 이상 가지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 평등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깨어서 성경을 보려는 그런 주체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민> 그렇군요. 우리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보듬어주기는커녕 교회가 최소한의 자정능력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번 ‘미투 운동’ 또 어떤 성폭력 폭록 사건을 계기로 좀 돌아봤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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