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교단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성모 목사는 2016년 9월에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감리교단 안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성 목사는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후보자격이 부여됐고, 서울남연회 평신도 3백여 명에게 절차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선관위가 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전명구 감독회장이 금권선거도 벌였다며 재판 진행 중 당선무효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성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리교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자의 임기가 2분의 1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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