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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 보수교계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안 등을 요구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수교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보수교계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전략을 변경했다.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안과 과세 항목 조정이 핵심이다. 


특히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 요구는 조세 형평상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보수교계가 비판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교계,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 요구


보수교계는 14일 오전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와 과세 항목 조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종교인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이대로 시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서영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엄기호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권태진 목사)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TF)·이태희 목사(성복교회)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태희 목사는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는 극언을 쏟아냈다. 


먼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각 교단으로 이첩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할 수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달라고 했다. 정서영 목사는 "종교인들이 세금 납부를 통로로 이용해서 종교 기관이나 교회·사찰을 세무사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교인들만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종교인 과세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임재현 정책관(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규정하면 일반 납세자들이 반발한 가능성이 있다"며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목회자들, "오직 사례비에만 과세해야"


과세 항목 조정도 보수교계의 요구사항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과세 항목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생활비와 사례비 등은 물론 사택 공과금과 목회 활동비 전도비 등 모두 34가지가 과세항목이다. 하지만 보수교계 목회자들은 오직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만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 외에 도서 구입비·차량유지비·목회활동비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이 돈에만 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목회자들의 주장이다. 


사례비 이외에 교회에서 받는 돈은 사실상 목회를 위한 필요 경비인데, 이것까지 과세를 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사실상 종교 과세라는 주장이다.  권태진 목사는 "도서비나 연구비·수양회비·판공비·차량유지비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깊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30여 가지 항목에 모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며,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수교계는 부족한 점들을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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