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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최근 기쁜소식선교회,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CBS는 지난 2015년 수백억 대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재판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논란과 재판부 편의 제공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법원이 최근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당초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측은 각각의 CBS 보도를 문제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재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만 인용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달 말 전관예우 의혹과 재판 편의 제공 의혹 보도 등 두 기사 모두 문제가 없다면서 기쁜소식선교회측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고법 판결이후 박옥수 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CBS가 최종 승소했다.


CBS는 이단 신천지를 옹호한 천지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법원은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위한 굿을 벌였다는 CBS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CBS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CBS 보도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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