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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전병욱 목사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지난해 공직정지 2년과 설교중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징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총회에서마저 전 목사에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평양노회장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을 하나도 본적이 없다면서 사회법 같으면 무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 평양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전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고인들을 하나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정황만 갖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사회법 같으면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장 합동총회와 평양노회가 외면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혐의는 사회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 민사부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원을 삼일교회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병욱 목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병욱 목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 5명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이뤄진 장소와 내용,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간에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병욱 목사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임목사는 교회에 대해 신도들과의 신뢰관계를 불법적 언행 등으로 훼손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전 목사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과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은 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교회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는 삼일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8천5백만원과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비재산적 손해 배상금 1천5백만원 등 1억원을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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