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고신총회 등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올해 가을에 열리는 정기총회에 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평양노회를 비롯한 3개 노회가 다음달 정기노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총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총회에서 논의되는 세습방지법안은 감리교가 제정한 세습방지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목사나 장로의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평양노회 관계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교회세습이며, 공신력 회복을 위해 교회세습을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세습방지법을 제안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예장 통합과 고신, 합신, 백석 등 7개 장로교단에 세습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와 고신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노회들로부터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신총회의 경우 경기노회와 경인노회에서, 기독교장로회의 경우 군산노회에서 세습방지법을 다루기로 했다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측은 밝혔다.


장로교단들에 앞서 오는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이번 107차 정기총회에서 목회세습방지법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감리교가 결의한 세습방지법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교회 세습을 교단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장로교 주요 교단과 성결교 등 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찬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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