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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앞줄 가운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해·공군, 해병대 내 동성애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육군중앙수사단이 남성 간 성행위를 한 동성애자 군인 3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군인권센터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엄정 수사를 통해 군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동성 간 성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역군인이

남성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은 최근 충남 계룡대 영내에 거주하는 A대위가 동성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중수단은 지난 11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3일 체포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돼 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병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A대위는 1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17일 구속됐다. 

나머지 31명은 A대위와 관련 있거나 다른 군인과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금지를 주장해온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단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을 표적으로 삼아 성관계 등에 대해 수사했다.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한 취급, 식별 활동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7일에는 “군이 함정수사로 동성애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면서 “장 참모총장과 중수단 소속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정훈공보실(실장 나승용 준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대부분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서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내용들은 대부분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의자의 행위가 군형법에 위배가 되는 만큼 군 기강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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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확산된

동성애 문화 근절해야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316개 단체는 1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군대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북핵 위기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인데,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의 파면을 요구한 동성애자들의 사고가 의심스럽다”면서 “인권으로 포장된 부도덕한 성행위가 국가안보보다 우선시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인정해 달라며 평등논리를 앞세워 자기 입장만 내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군형법 위헌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현행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문구를 ‘항문성교나 동성 간의 추행’으로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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