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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학내 전도를 금지하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최근 발표한 인권가이드라인은 총 20개조로 구성돼 있는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2조(평등권)’과 ‘제7조(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와 의무)’ ‘제8조(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총학생회가 제작한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조항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性的)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 삽입됐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혐오 금지, 전도행위 금지가 포함됐다. 


이들 조항은 ‘제4조(폭력,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금지)’와 결합돼 종교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설서에 따르면 혐오폭력은 “성적지향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뜻한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혐오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학내외에서 종종 발견되는 무분별하고 강제적인 전도 행위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사례”라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놓고 전도행위를 사실상 막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성적지향 등 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놓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체의 언행까지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잘못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 자체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인권가이드라인이 당연한 것인데 논란이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사회에서 그동안 포교행위와 관련해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나온 것”이라며 “종교를 강요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난 7일 전체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으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논의 중”이라며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통과 되려면 각종 부서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감대를 얻으려면 교직원과 교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총학생회장이 임기 내에 공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0월 중순 총학생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계에선 만약 인권가이드라인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전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만약 서울대에서 공포되면 타 대학과 한국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도 “인권가이드라인이 정관 학칙 이상의 규범력을 갖고 있어 교수 학생 교직원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반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극심한 독재적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인권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의 촉진제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기 때문에 서울대 동문들과 시민들이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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