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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법적 대응만으론 역부족...국회직접입성해 저지

"젊은엄마들 동성애 걱정 커, 종교아닌 국가미래의 문제

크리스천은 4.13총선 어떻게 임해야 하나, 기독교적 가치 살리는 선택



한국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한 국회의원 후보 1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수의 시민들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동성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안과 군형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일부 후보는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조장했으므로 4·13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밝힌 사유는 4가지다. 


동성애(성적 지향)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 발의자와 군대 내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안 발의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반대자, 공개적으로 동성애 옹호 입장을 밝힌 자 등이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를 차별했을 때 손해액의 2∼5배 배상금을 지급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민중연합당 김재연(경기 의정부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후보가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서울 강동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후보는 군대 내 남성 간 성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명, 국민의당 후보 1명, 정의당 후보 3명이 동참했다. 


심상정(경기 고양갑) 정세균(서울 종로) 후보는 ‘국가인권위법 개정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경기 용인정) 후보는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의 ‘동성애자 인권지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고, 세계적인 조류에 발맞춰 한국사회에서도 언젠가는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동성애자 지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김규호 대책위 사무총장은 “낙선 대상자 중 동성애 옹호·조장 법안의 대표 발의자와 동성애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보는 별도로 ‘동성애 옹호·조장 5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37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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