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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원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직원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러분은 평소 CCM을 자주 들으시나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찬송가와 달리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로 대중화시킨 기독교음악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익숙한 CCM입니다. 

그런데 한 치과병원 원장이 CCM을 틀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고소당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15일 미시간주 레이크오리온의 한 치과에서 일하는 네 명의 직원들이 티나 마샬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소장에서 마샬 원장이 병원에서 CCM을 틀고 직원들에게 매일 기도 모임을 열면서 참여를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샬 원장은 약 1년 전부터 병원에서 CCM을 틀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샬 원장은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은 맞지만 직원들의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CCM을 트는 것은 영혼의 위로와 안정을 위해서이며 CCM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 


여러 환자들로부터 나의 음악 선택에 대해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샬 원장의 변호를 맡은 자블론스키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샬 원장은 자신 소유의 사업장인 치과 병원에서 종교음악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그는 직원들에게 어떤 차별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CM으로 소송까지 비화된 것은 씁쓸한 일입니다. 


고소한 4명의 직원이 직원 전부의 의견을 대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CCM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의 위로와 안정을 위한 병원장의 선한 의도가 일부 직원들에 의해 과도하게 왜곡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수의 환자가 CCM을 원하는 일이었다면 다수의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 역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각자의 종교적 신념을 떠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 되었다면 이런 불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아니 솔로몬왕이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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