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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애 단체들의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단체들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계광장을 거쳐 삼일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퍼레이드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윤리적인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퀴어 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집회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있고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면서 “그러나 조직위가 가장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질서유지인 100명 배치를 약속한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기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여운영 교육국장은 “지난해 퀴어 퍼레이드가 반(半)나체 광란의 장이었던 것을 경험하고도 법원이 퍼레이드 개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연합 김훈 기획홍보실장도 “법원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경찰 공권력이 저지하지 못하면 시민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 소강석 목사는 “인권이란 한 나라의 국민적 가치와 정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욕망이 인권이란 명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종전 퍼레이드에선 팬티 바람으로, 중요 부분만 가리고 행진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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