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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홈페지에 있는 교인수별 저작권료 가격표 @ elohimepfus.com



"정말로 돈을 지불하고 CCM을 불러야하나?"


미주 한인교회들이 CCM(현대 복음성가)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엘로힘 CMP USA(대표 채한성)’라는 단체로부터 CCM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한인 교회가 늘어남에 따라 교계는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에 부심하고 있다. 


엘로힘은 지난 5월22일 남가주 대형 한인교회들을 포함해 전국 1,200여 교회에 엘로힘 저작권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의 음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비용을 지급한 후 정당한 권한을 갖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교회서 사용하는 CCM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료 지불은 당연해도 ‘엘로힘’의 요구액 “터무니없이 비싸?”


엘로힘는 자사에 속한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2014년도 사용비만 지불하면 2012년과 2013년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 산출방식은 교인 한명 당 50센트로 계산해 연회비로 받는다. 


작게는 200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 분류된다. 


그러나 교계는 또 다른 저작권 관련 업체인 ‘CCLI(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의 1년 사용료 5천-1만 명일 경우 765달러와 비교할 때 40배 이상이나 비싼 가격으로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문을 받은 교회들은 당분간 CCM을 부르지 않기로 하거나 성가곡과 창작곡으로 대처해 부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엘로힘 EPF USA’ 대표 차종연 씨는 “많은 부분에서 한인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 문의가 오면 얼마든지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며, “마치 ‘엘로힘’이 한국의 모든 기독교 음악의 저작권을 대표하는 단체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엘로힘 CMP USA’ 디렉터 J 씨는 “'CCLI'는 돈을 징수하는 단체다. 

즉 저작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면 끝나는 회사인 반면, ‘엘로힘’은 'EPF' 말 그대로 'Entertainment Publishing Finance' 즉 저작료를 받아 저작권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 기획과 CD·DVD 등 음반제작도 해주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회사다. 

다시 말해 기획사인 동시에 저작권 대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J 씨는 “알아본 바로는 CCLI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 저작권자들이고 한국 저작권자들은 극히 적다. 


또 저작권자들에게 주는 돈 또한 극히 적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엘로힘’의 취지는 한국에서 한국 노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의 권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국 노래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다. 

미국 노래를 쓰면 미국 CCLI나 ASCAP, BMI, HFA 등 미국 회사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인 교회 안에서 한국 저작권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족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LI' 와 같은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가격이 왜 비싼가?’라는 질문에 J 씨는 “‘엘로힘’의 노래를 전부 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가수의 노래를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만큼, 만약 전체의 10-20%를 썼다라고 할 때는 가격 또한 10-20%로 떨어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몇 곡을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며, “'CCLI' 경우는 예배 마다 돈을 따로 내야한다. 

즉 대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등 공식 예배 마다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엘로힘’은 모든 예배를 다 커버한다.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등 다 커버한다.


 ‘CCLI’가 말하는 765달러는 예배 하나를 놓고 말하는 거다. 


예를 들어 5,000명의 교회를 놓고 볼 때 ‘CCLI’는 2,700달러 정도 나오고, 우리는 곡의 사용에 따라 1천 달러 정도 나온다.


 또 1년 치를 선불로 낼 경우 2달을 공짜로 더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양사역자 K 씨에 따르면 “몇 달 전 엘로힘 관계자들이 찬양사역자 몇 명을 불러 만난 적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요구가 교회에 전달될 텐데 그전에 자신들에게 협조해 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전해왔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CCM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에는 저작권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는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련 협회가 없다. 


이들이 CCM을 불러야 하는 교회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는 협박성의 편지는 다분히 의심해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CM 가수 L씨는 “엘로힘이 현재 미주에서 이름이 나있는 CCM 가수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 

CCM 가수들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관계로 그들의 요구에 대해 주의를 기우려 줄 것”을 당부했다. 



엘로힘 EPF USA의 파트너사인 엘로힘 EPF CCM, 그리고 엘로힘 EMP?


홈페이지도USA측, elohimepfusa.com 접속 안되고, 

CCM용 elohimepfus.com 만 존재.


한편 이번 저작권 문제의 핵심에 있는 엘로힘은 세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먼저 ‘엘로힘 EPF USA’는 지난해 1월 미주 한인사회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며 등장한 한국대중가요 및 복음성가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료 징수 대행회사이며, 이번에 일부 CCM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엘로힘 EPF CCM'은 엘로힘 EPF USA의 파트너사로서 일반가요보다는 CCM에 특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번에 미주한인교회에 공문을 보낸 '엘로힘 EMP USA'의 경우, '엘로힘 CCM'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로힘 CMP USA’가 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 위탁 업무를 한다고 나와있다. 


엘로힘 EPF CCM이나 엘로힘 EMP가 전면에 나서자 이번 논쟁에서 '엘로힘 EPF USA'가 가려진 것 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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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홈페이지에 뜬 팝업 광고 @ elohimepfus.com




최근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 ‘엘로힘 EPF USA’는 일반 가요의 저작권 관련 지난 4월 한인 노래방 18개 업소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회사다. 


현재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엘로힘이 타운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업주들은 엘로힘의 요구에 응하지 말자”며 공동 법적 대응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CCLI’ 한국지사(대표 함승모)도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안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오는 13일(토) 오후 2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CCLI 한 관계자는 “최근 미주 지역 한인교회에 저작권 관리 단체들로부터 찬양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되어 많은 교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에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많은 교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발제자로는 CCLI 한국지사 대표 함승모 씨가 나온다.


이미 한국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지 오래다. 


이제 저작권 문제가 미주 한인들에게로 넘어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CCM 저작권 문제, 자칫 이번 ‘엘로힘’의 저작권 여파로 ‘CCLI'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인지, CCM 가수들이 교회들로부터 외면당하진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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