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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피켓을 든 20여명이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의 지시에 따라 굳은 표정으로 줄지어 섰다.


마이크를 잡은 김 목사는 “우리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알코올 중독 및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등 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주류광고 모델 24세 연령제한 법안 신속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년여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가 이를 전격 보류시켰다.


이는 국민의 건강문제는 외면한 채 특정 연예인과 운동선수, 기획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은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폭음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위험음주율(47.5%)과 주류 불법구매율(77.1%)이 매우 높다”면서 “미성년 시기를 막 넘긴 인기스타의 주류광고 출연은 또래문화와 모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에게 음주행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보건협회의 ‘2014년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킨 주류광고 송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상파TV 3사는 하루 평균 109회의 주류광고를 송출했다.


종합유선방송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300회가 넘었다.


중·고생 대상 조사에서도 TV 주류광고 노출률 78.8%, 인터넷 주류광고 노출률 65.3%, 옥외 주류광고 노출률이 66.3%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광고 노출률이 매우 높았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통신매체(인터넷, IP TV, 페이스북 등)를 이용한 주류광고 규제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주류광고 전면금지와 주류산업 순수익의 0.5%를 알코올중독예방치유에 사용하도록 하는 알코올 중독 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흥 선민교육학부모연합 대표는 “미국에서는 법률이 아닌 주류협회의 자율적 규제에 의해 성인처럼 보이는 만 25세 이상의 연예인만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면서 “술 마시는 장면조차 방영할 수 없게 해 청소년 알코올 중독 예방정책을 철저히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주류광고 출연 금지로 청소년 음주방지 효과가 나타날지 불분명하고, 법 개정이 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만 24세 이하의 음주장면을 접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의 음주가 허용되는 점 등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류업자와 성인인 주류광고 모델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의 맥주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이슬 소주 광고 모델인 가수 아이유(22)가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유법’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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