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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회(대표 이만희)가 CBS(사장 이재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사건(서울고법 2014나25575)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신천지는 2012년부터 '신천지 OUT' 캠페인을 전개해온 CBS를 상대로 5건의 기사와 다큐프로그램 1건을 문제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한 바 있다.

신천지측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패소한 것.

서울고등법원 제13 민사부는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의 신천지 비판 보도는 각각의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진실하다 믿을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는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천지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CBS의 신천지 관련 보도가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으로 규정한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CBS는 2012년 6월 신천지OUT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신천지로부터 고발되거나 제소된 모든 기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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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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