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1.jpg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지난 2013년 11월 서울역광장에서 "신천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 신천지 실체 폭로자 향한 고소 고발 남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표 이만희)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11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으며 신천지 교육강사로 활동한 지명한 씨. 

지씨는 2012년 초 신천지를 탈퇴한 이후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며,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알리는 비판활동을 벌였다. 

신천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씨가 신천지를 비판하고 나서자 신천지 측에서는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씨의 활동은 공익성을 띠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측은 천지일보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문이자 특수비밀조직이라고 폭로하는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 2011년 12월, “천지일보의 기자들 이름과 신천지예수교신도들의 이름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실 들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천지일보가 신천지예수교의 기관지 등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이 2012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종교시설 건축에 집착하는 신천지...
‘공익적 목적 불허’

전북 익산에서는 신천지가 종교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신천지 측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천지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로 인해 가족갈등과 학업중단, 가출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있는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천지 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신천지에 건축을 불허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천지 교회 건축을 불허가한 익산시의 행정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광주고등법원 역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익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신천지 교회 건축이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익산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도 있었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신천지 교육시설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건축 불허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역시 지역 정서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우려했다. 

이에 앞서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는 신천지가 과천 총회본부 주변에 교육시설 건축을 추진하자 과천시교회연합회 소속 교인 등 4천 153명의 건축반대 서명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교주 이만희 내연관계 폭로에는 소극적.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마무리

신천지는 84세의 고령인 이만희 교주의 ‘여자 문제’에 대한 폭로에 대응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법원에 처불불원서를 제출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3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만희 교주의 여신도 성추행과 관련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대전 성지교회 심상효 목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남희 압구정신학원장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한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 김철원 목사에 대해서도 2013년 11월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김철원 목사의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재판은 마무리됐다.


◆ 신천지 피해가족들 향한 ‘위치추적기’ 미행

생업을 포기한 채 1인 시위를 벌이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에게는 미행을 했다. 

원주신천지피해가족대책위 A 씨. 

신천지의 집회 시설을 돌며 시민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 온 정씨는 신천지측으로부터 경찰 고소만 14건을 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위치추적기로 감시까지 당했고, A씨는 신천지측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신천지 관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승용차의 위치추적기를 달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 ‘신천지 아웃’ 캠페인 CBS 상대 줄 소송..
법원은 “신천지 비판 보도 공익”

이단 신천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CBS를 상대로 줄 소송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모두 CBS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는 3년 전부터 '신천지 OUT'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이단 신천지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온 CBS를 상대로 5건의 기사와 다큐프로그램 1건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인신공격이 될 소지는 있으나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CBS의 신천지 관련 보도가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학업포기와 가출, 폭력, 자살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신천지 집단은 퇴출돼야 한다는 CBS의 보도 내용이 정당한 비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건축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신천지 재판 관심 쏠려

신천지는 현재 건축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신천지는 원주지역 집회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주시기독교연합회와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 대표의 법정 출석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제출했다.

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13일 신천지 이만희 대표를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대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무료 성경공부를 빙자해 비밀 무등록 학원에서 신천지 교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며, "종교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신도가 아닌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한 것은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대연은 신천지(대표 이만희)와 시온기독교신학원(대표 이만희), 이만희 대표, 압구정신학원 김남희 원장을 고발했다.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시온기독교신학원은 1990년 6월 사당신학원을 최초로 개원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