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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의 간통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해온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유미라 공보심의관은“이번 결정은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통행위 유서와 종용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부정적인 시각이다. 

자칫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신미숙 총무는 "개인적인 것 뿐 아니라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헌재의 결정이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도외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교회 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성적자기결정권은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는 거지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은 형법상 위헌일 뿐 부부 사이에 도덕적, 성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성의 남용을 경계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아무리 성 의식이 자유분방해지더라도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도덕적 책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성윤리 남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법의 테두리가 없어지면서 교회의 역할은 더욱 주목되고 있다. 

가정과 성윤리를 사회법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교회가 윤리적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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