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납골당.jpg

예장합동총회의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는 교회가 실체가 없는 유령교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최대교단인 합동총회는 10여년전부터 은급재단에서 납골당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합동총회 은급재단이 170억원을 들여 조성한 납골당 건물 이름은 벽제중앙추모공원. 

그런데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자는 은급재단으로 돼 있지만 이 납골당을 분양하고 운영하는 설치권자 대표는 온세교회로 돼 있다. 

은급재단이 온세교회에게 납골당 설치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온세교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페이퍼 처칩이다. 

합동총회가 2013년 11월 14일 발급한 교회 소속 증명서에 따르면, 이 온세교회는 함남노회 소속으로 돼 있다. 

주소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7번지를 찾아가 보았지만 있어야 할 교회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벽제중앙추모공원 주차장이 나온다. 

실체도 없는 소속 교회 증명서를 교단합동총회가 발급해 준 것이고, 김 모 목사는 허위로 보고를 해 온 것이다. 

노회에서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처치를 통해 합동총회는 1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던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었다.

납골당 있던 곳은 본래 태고종 소속의 극락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이다. 
이 극락사 대표였던 최 모 씨가 납골당 의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 모씨는 몇번의 매매와 증여 과정을 거쳐 극락사 부동산을 합동총회 은급재단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태고종 극락사 대표였다는 최 모 씨는 실체가 없는 온세교회 권사로, 다시 잠실의 모 교회 권사로 변신하면서 불교 사찰 운영자에서 교회 권사로 신분을 세탁한 것이다.

문제는 이 최 모씨가 납골당 수익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 모 씨는 유령교회이자 납골당 운영권자인 온세교회와 계약을 맺어 납골당 분양대금의 60%를 영업비용으로 갖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한기당 평균 3백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80만원을 가져가도록 계약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1만 4천기를 분양한 것을 감안하면, 250억여원 가량을 영업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셈이다.

합동측이 투자한 납골당 사업이 특정인에게 엄청난 수익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수백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설치권자인 온세교회는 투자자인 은급재단에 수익금을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령교회인 온세교회와 최 모씨의 커넥션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납골당 관련 충성교회 매매 계약

합동총회납골당2.JPG

예장합동총회는 교단 총회에서 납골당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매각을 결정했다.

합동총회 은급재단과 최 모 권사는 교파가 다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성교회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중도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아 해약하면서 매각이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는 매각이 무산된 이후 충성교회와의 지리한 법정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지난 13일 중도금 지급 시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동총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충성교회측은 납골당 규모가 5천기를 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교회에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당시 매각에 관계했던 합동총회측 관계자는 실무자에게 맡겨 법적으로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매매계약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합동총회로서는 매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납골당 문제를 해결지으려했지만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합동총회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전권위원회는 납골당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해 출구전략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전권위는 또 불거진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조사해 제도적인 비미점도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CBS 노컷뉴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