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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단으로 규정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측이 예장합신 총회 신년하례예배 장소에 난입해 밀가루를 뿌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은 12일 ‘은혜로교회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측 신도들은 지난해 예장합신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6일 예장합신 신년하례예배에 난입해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은혜로교회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최근 은혜로교회(신옥주) 교인들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항의한다며 자행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과 방송국 등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심히 우려한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1월6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신 교단이 하나님께 신년예배를 드리는 장소에까지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예배를 방해했다.

이단을 규정하는 행위는 공교단의 권한이며, 교단과 교인들을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이단에 빠진 교회의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하고 적법한 조치다. 

만일 이단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은혜로교회 교인들은 총회장과 면담을 요구하여 약속 시간까지 정해 놓고서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 당일에 밀가루와 계란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신년예배를 방해했다. 

이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범죄행위며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로 이를 규탄한다. 

사법당국과 국가의 공권력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차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은혜로 교회와 관계자들은 합신교단 및 한국교회 앞에 즉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둘째,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5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우 종 휴 목사

한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측 교인 수십 명이 신년하례예배가 열리는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 몰려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지난 6일 예장 합신총회 신년하례예배가 열리기 직전, 행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신옥주 목사 측의 행사장 난입을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불법적인 시위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CBS 노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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