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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재판모습. (해당 기사와 무관)

252억 원의 주식사기 혐의 등으로 지단 달 31일 불구속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의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전주지법은 당초 전자배당을 통해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CBS가 제2형사부의 한 배석 판사가 박옥수 씨 변호인단 중 한명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박씨로부터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7일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교체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인 8일 재판부를 재배당해 당초 재판부였던 제2형사부의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를 모두 교체했다. 

박옥수 씨 재판은 김양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하는 제1형사부가 맡게 됐다.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부 재배당에 나선 것은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여론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건을 회피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옥수씨는 고문을 맡고 있는 전주의 한 제조업체의 건강식품이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말해 신도들에게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50만원에 사게 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00여명에게 252억 원을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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