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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는 정삼지 전 담임목사의 교회 돈 횡령사건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정 목사 지지측과 반대세력인 당회측으로 나뉘어 따로 예배를 드리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3년 전 정 목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자교회의 분열은 정 목사 구속 이후에도 이어졌다. 게다가 정 목사가 출소 후에 교회로 돌아와 지지측 예배에 합류하면서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지난달 30일 예장합동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 및 제명출교자 교회 출입금지'와 '당회 허락 없는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 종교활동 관련 금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 "한 교회 두 예배 없다"

하지만, 11월 30일에 열린 임시공동의회가 제자교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 아닌 목사 및 제명출교자 교회 출입금지'와 '당회 허락 없는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 종교활동관련 금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즉, 정삼지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고 정 목사 지지측이 따로 드리던 예배를 해산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이에 불복하는 이들도 당회가 치리하겠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제자교회 당회측은 지금까지 제자교회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던 노회 소속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공동의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교회 두 예배'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사회법, 교단법 모두 인정

제자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할수 있게된 데에는 지난 10월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14 라 93)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은 제자교회측이 정삼지 목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소송 결정문에서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며, 권호욱 임시당회장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정삼지 목사가 소속노회라고 주장했던 서한서노회마저도 '정 목사가 서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도 한몫을 했다.

정삼지 목사는 이미 교단법에 의해 위임이 자동으로 해제된 상태로, 제자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다. 

합동총회의 교단법에 따르면 교회 강단을 1년 넘게 비우면 위임이 자동으로 해제되는데, 정 목사가 2년 가까운 수감생활로 강단을 비웠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속 노회인 한서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아 목사직도 잃은 상태이다.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 문제가 마무리되고 정 목사가 제자교회에서 버틸 더이상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제자교회 분쟁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자교회 당회는 양측이 하나가 되기 위한 치유 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장합동총회의 마무리, '노회 소속 확인 증명서' 발급 

이제 제자교회 정상화의 마무리는 예장합동 총회의 손에 달렸다.

제자교회는 지난 7월에 시작된 재산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데, 이를 중단하고 상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속노회를 확인시켜주는 총회가 발급한 증명서가 채권자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자교회는 이 증명서의 발급을 총회에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전 담임목사의 횡령사건으로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제자교회가 지난 4년여 동안의 긴 반목을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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