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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례교인에게 십일조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인 의무 불이행 시 ‘자격 정지’ 가능

이는 지난 19일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이하 개정위) 주최로 열린 ‘헌법전면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개정위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는 세례교인의 의무 및 교인의 자격 정지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이 신설한 ‘교인의 의무’ 조항(제16조)에 따르면,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인의 자격 정지’ 조항(제18조)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의 두 가지 조항을 요약하면, 교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교인의 의무에 관한 현행 헌법(제2조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에 비해, 헌금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정위는 십일조 등 교인의 의무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동은 지난해에도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교단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십일조’가 ‘교인의 의무’로 바뀐 것이다.

무엇보다 십일조를 교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한국교회 풍토를 고려할 때, 십일조의 의무화가 수용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십일조 의무화와 함께 교인의 자격 정지 조항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9월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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