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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옹호 행보를 보인 한기총과 이를 비판한 신학대교수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4일 신학대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신학대교수들은 2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소송 승소 감사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편집자 주>


이번 소송은 잇따라 이단을 해제한 한기총과 주요 교단 신학교수들 대부분이 맞붙은 것이서 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소송의 발단은 한기총이 다락방전도총회 류광수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다락방총회와 합친 예장개혁 교단에 회원권을 부여하면서 비롯됐다.

신학교수들은 2011년 12월 첫번째 성명을 낸 데 이어 여섯차례에 걸쳐 한기총의 이단 옹호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학교수들은 당시 성명에서 "주요 교단들이 이단 혹은 사이비성 등으로 규정한 단체들을 이단에서 해제하고 회원권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이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기총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지난해 8월 한기총의 이단 해제와 회원 영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신학자들의 성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규정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1심 법원은 신학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21 민사부는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비판한 6개 신학회 관계자와 신학대 교수 등 179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이단 해제결정을 둘러싼 신앙 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거침없는 이단 해제 행보를 보였던 한기총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기총 소송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허호익 교수는 "이번 판결로 한기총이 원상 회복되거나 혁신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기총을 혁신하려면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원래 한경직 목사가 만든 한기총으로 원상 회복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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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박형택 목사는 "한기총이 친이단성향의 인사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한기총의 미래 또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정과 해제의 주체는 교회의 건강성과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이단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단 규정 주체의 건강성과 건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교파주의가 특징인 한국 개신교 풍토에서는 교단들과의 긴밀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이단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기총의 이단 해제 권한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시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 나아가 한기총이 앞으로도 이 점을 이용해 이단 해제 구실로 삼을 것으로 보여 주요 교단들의 공동대처가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 

한편, 한기총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신학대교수들은 25일 소송 승소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단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신학교수들은 또 한기총이 공교회를 무시한 채 이단옹호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경우 단호하게 비판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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