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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 증인회)’가 국민일보의 이단 고발 보도에 4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이하 언론회)는 7일 논평을 내고 “언론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4월 18일자, 25일, 5월 2일자에서, 각각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말하는 포교법을 소개했다. 

또 하나님의교회 피해자(하피모)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들에게 1999년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도, 이듬해 9월까지 분당지역에 본부 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사와의 계약을 한 것을 보도했다. 

이에 하나님의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회는 “하나님의교회는 이미 한국교회의 2개 단체와 3개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대법원에서도 판결에서, ‘사이비 종교로 이단시 되어 왔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고 재산헌납이나 가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증언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회는 이들이 정통교회의 단체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책과 문서를 ‘사용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적했다.

언론회는 “찬송가도 표절하여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교주였던 안상홍(1985년 사망)의 이름으로 개사하는 등 충분히 이단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교회가 적반하장으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단 관련 보도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자신들의 문제점이 더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유병언의 구원파 이단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병언과 그를 추종했던 구원파의 문제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폐쇄성과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증명이 됐다”며 “이 참에 하나님의교회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종교적, 반사회성이 없는지 샅샅이 살펴, 또 다시 종교를 가장한 이단들의 발호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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