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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헌금과 예배 출석 여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교회정관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최근 모 방송이 ‘십일조 의무규정’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써가며 “일부 교회가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정관에 새로 도입하면서 다른 교회들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해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관 개정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고 이단 등 기독교 안티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대부분의 교단은 헌법에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헌금),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며 교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표현(대상 29:14)이다. 

특히 십일조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정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으며, 소득 전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중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다’는 고차원적이며 자발적인 신앙고백이다.

예배 출석 역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드린다’는 뜻이면서 교회의 행정적 절차에 참여하는 교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덕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인의 의무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 전통이어서 그동안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대형교회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교회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헌금의무 등 교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교회2.0운동 등은 지난달 26일 ‘악법도 법인가’라는 포럼을 갖고 “(헌금 등)의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세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상당수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허수가 많아 교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금과 주일예배 출석 등을 통해 교회법상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교인을 파악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는 구도자나 평신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며 교인지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십일조 의무화’ 논쟁의 본질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돈 문제를 끄집어 내 대중을 자극했다는데 있다”며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던 사람이 (교인이라면서) 공동의회나 중직자 회의, 당회에 참석해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기연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는 “헌금과 예배출석, 교회 권위에 대한 복종은 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면서 “요즘같이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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