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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에서 결혼수호법(Defense of Marriage Act)과 동성결혼 금지법안(Proposition 8)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운동이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남기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JAMA, LA 성시화 운동 본부 등 4개의 한인 기독교단체들은 지난 18일(화) 오후 5시 남가주 교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과 관련, 올바르고 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끼 금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4개 단체들은 개체 교회들과 교단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경적 결혼제도 보존을 위한 금식기도 운동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어 개최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주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미국 전역이 극렬한 찬반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에 놓고 전미 결혼기구, 뉴욕시민가족연구재단, 헌법 자유를 위한 뉴욕시민 모임, 결혼과 기독교인 연합을 위한 전미연합, 포커스 온 더 패밀리, 프로텍트메리지닷컴 등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비즈니스의 제품 불매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매사추세츠, 뉴욕, 매릴랜드, 메인,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로드아일랜드, 델러웨어, 미네소타와 워싱턴 DC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주등은 동성 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결혼에 따른 혜택은 부여하고 있지만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가주 교협회장 박효우 목사,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 부회장 송규식 목사, 자마의 강순영 목사, 그리고 LA 성시화 본부의 박성규 목사가 참석했다.


진유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약 2주 후에 미국의 영적인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난 3월 5월에 있었던 법정 논의 과정을 돌아볼 때 연방대법원이 심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안건 자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판결할 때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과 같다”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무리들은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만들어 계속 언론에 발표하고, 기업들까지 동원하여 압력을 넣고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식기도운동에 관한 문의 전화는 (213)255-1725(남가주 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


<크리스찬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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