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에 홍재철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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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새 대표회장에 당선된 홍재철 목사(오른쪽)가 14일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열린 제23차 정기총회(속회)에서 전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에게 고퇴 인수식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며 밝게 웃고 있다.


한 국기독교총연합회는 14일 제23회 정기총회 속회 총회를 열어 단독후보로 나선 홍재철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날 속회 총회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기총 주요 회원교단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반쪽짜리 총회로 전락했다.
대표회장에 당선된 홍재철 목사는 보수신앙에 진리의 뿌리를 박고 성장하는 한기총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려 홍재철 목사는 앞으로 2년동안 대표회장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홍재철 목사는 앞서 지난 달 19일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대표회장 선거에 나섰으나 법원의 선거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었다.
이번 속회 총회에 대해서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측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속회 총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서 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비대위측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5개교단의 행정보류가 해제됐고인준가입이 안된 3개 교단과 1개단체의 회원권을 유보한데다가 대표회장 후보 추가등록 기회를 줬기 때문에 모든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현 집행부의 임원인준과 상임위원장 인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만 받아들여졌고 길자연 목사의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각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고 판결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재론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에 선출한 속회 총회선거는 일단 합법성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대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7.7 특별총회 정신을 어긴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날 오후 긴급모임을 갖고 이번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소송과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곧바로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해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비 대위는 또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학교 예배실에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대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7.7 특별총회의 정신과 역사성을 계승하는 연합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한기총은 기독교계 모든 언론사를 비롯해 이단 다락방측의 방송과 신천지 계열의 언론사에게도 총회 현장 취재를 허용하면서도 한기총의 잘못을 지적해 온 CBS에 대해서는 취재를 원천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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