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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달 경북 포항 대학교회에서 열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드리고 있다.  중간고사 기간과 겹쳤지만 많은 학생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기독교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학문 표현 교육의 자유, 대학운영의 자유에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즉 대학이 누리는 기본권에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를 더하여 누리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비진리에서 출발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지닌 자유라면, 종교의 자유는 반대로 진리에서 출발해 비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다.


학문의 자유가 합리적 의심과 추론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종교의 자유는 인격적 믿음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가 철학적 자유라면 후자는 신앙적 자유를 뜻한다.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와 진리로부터 나아오는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두텁게 보장받는 종교교육의 자유

이처럼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교하면 비기독교 대학과 다른 기독교 대학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기관으로서 종교의 자유 및 종교교육 자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한동대와 같은 기독교 대학에 국공립대학은 물론 비기독교 사립대학보다 헌법상 더욱 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이나 비기독교 사립대학에 비해 기독교 대학에 주어진 헌법적 과제가 더욱 심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국 헌정사를 볼 때 대한민국은 국공립대학, 비기독교 대학과 함께 기독교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법률로 보장해 왔다.


사실 기독교 대학은 정부나 국공립대학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터를 잡고 고등교육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대법원이 일찍이 일관되게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며, 그 자유 안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 운영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 희생시킨
국가인권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 부인 및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자성애자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동대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은 헌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해 한동대와 다자성애 행사 주최 학생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한동대가 지닌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논리적 비약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기독교 대학의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치 및 자율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공립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취급했다.
사실 이 사건은 한동대라는 법인, 즉 사인(私人)과 매춘 다자성애 강좌를 주도한 학생이라는 사인 간 문제였다.


원래 국가인권위는 사인 간 문제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자체, 법원, 경찰서,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만 다루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동대가 국공립대학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적 비약을 하고 문제에 개입했다.


국가인권위의 또 다른 오판은 학교선택권 없이 강제로 배정받는 기독고등학교와 개인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기독교 대학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사건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강제배정 고등학생과 성인 신분으로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대학생을 기계적으로 같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강제배정된 상황을 고려해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고 와 한동대에 똑같이 적용했다.



성인 대학생을 고등학생처럼 취급

한동대 지원자는 ‘무감독 양심시험, 금주 및 금연, 마약류 금지, 동성애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는 기독교 생활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입학한다.


당연히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행사를 주도했다가 무기정학을 받은 A씨도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성인인 그를 선택권이 없는 고등학생처럼 인식했다.
그리고 한동대를,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고등학교처럼 취급했다.
그렇다 보니 한동대가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행사를 주도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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