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남성간 결혼을 미화한 영화 상영을 막기 위해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학교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와 곤련해 중견 신학자와 목회자들로 구성된 샬롬나비는 성명을 통해 "숭실대는 전통있는 기독교 사학으로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은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과 120여년 전통에 충실한 올바른 처사였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국가인권위는 숭실대에 대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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