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 사무국이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시설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관하는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표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159 |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한 대통령 선출합시다" | 2022.02.16 |
2158 | 탈북민 담임 목사 45% “사례비가 뭔가요” | 2022.02.16 |
2157 |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공명선거 기독교 10대 지침 발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기본원칙 담아 | 2022.02.03 |
2156 | 북한 내가 위로하리라! 모퉁이돌 선교회 2월15-17일 선교컨퍼런스 골방부흥회로 | 2022.02.03 |
2155 | 한국교회 아프간돕기 나섰다... KWMA 등 선교단체 | 2022.02.03 |
2154 | 부활절 연합예배 4월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서 드린다 | 2022.02.03 |
2153 | 상당수 교단 신학교 신학과 경쟁률 미달 | 2022.01.19 |
2152 | 인천 주안장로교회, 성탄절 헌금 모아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비 지원 | 2022.01.19 |
2151 | '밥퍼' 사역 유지 한다. 서울시-다일 기부채납 방식 협의점 찾아...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혀 없다는 비판 드세 | 2022.01.19 |
2150 | "하나님의 인도 구하자"...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