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13일 경기도 부천역 앞 시위 모습.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문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본보 2018년 9월 16일 Page A6)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교계의 반대가 거셌다”며 “지난 5일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 중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지난 8월6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후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종교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법안발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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