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으로 신학대 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신규 채용의 벽도 높아졌다.


경력을 쌓을 기회마저 사라진 젊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교수의 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16일 주요 신학대 등에 따르면 강사와 학교 모두 강사법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일반 종합대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신학대들은 강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기엔 부담이 크다.


강사법에 의하면 강사 채용 시 대학 측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해야 한다.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강사 경력과 논문 편수 등이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갓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학자들은 정량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신학대 A교무처장은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과 미래 가능성을 보고 강사를 뽑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막 마친 이들도 강사로 임용되는 게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진학자들이 대학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보니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면서 “결국 강사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만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사법 시행 전 대학들이 강사 수를 대폭 줄인 것도 문제다.


강사 채용을 위한 재정 부담을 피하고자 대학들은 수년 전부터 강사 정원을 줄여왔다.
지난 5월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2개교의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한 결과 대학 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2만2397명 줄었다. 광주의 한 신학대의 경우 이 기간 무려 89.1%의 강사를 정리했다.


10명 중 9명의 강사가 대학을 떠난 것이다


빈자리는 기타교원과 초빙교원으로 메웠다.


기타교원과 초빙교원은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교수 요원을 말한다.
대학은 강사를 채용할 때 부담해야 할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학대들은 교회 담임목사를 임용 1순위로 꼽는다.


수도권 한 신학대 B교무처장은 “강사 채용 절차가 복잡해졌고 4대 보험과 방학 중 인건비 지급 등으로 재정 부담까지 커져 기타교원 등을 선호한다”면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위해 다수의 강의를 개설해도 수강생이 없어 폐강이 속출하는 등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 편법이 느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 사이에선 ‘보따리장수가 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따리장수’는 여러 대학에 출강해야 하는 시간강사를 풍자하는 표현이다.


서울 감리교신학대 강사인 C씨는 “강사가 돼야 보따리장수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길이 좁아지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주변에 박사과정에 입학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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